[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중구는 주민자치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들의 자치 역량 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이달부터 운영한다.'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란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 실무과정 ▲주민자치 정책과정 ▲전문가 과정 ▲예비과정(마을주인, 마을어른) 등 다양한 15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주민자치 실무과정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자치위원들 대상의 과정으로 처음 주민자치위원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입문과정에서부터 일반위원 향상,고급과정, 간사과정, 위원장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주민자치 정책과정은 자치회관 운영을 지원하는 과장이나 동장, 구와 동의 팀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과정이다.
지난해 열린 주민자치위원 교육 장면
전문가 과정은 자치위원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을강좌, 마을사업, 마을행사 등 마을특화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화 학습을 배우는 과정이다.예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과정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자치회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과정은 자치회관에 관심있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주민자치 아카데미는 2012년까지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서울시 방침에 따라 중구와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서울 서북권역중 시범구인 서대문구에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설치됐기 때문이다.중구는 올해 자치위원 108명과 공무원 21명 등 모두 145명을 주민자치 아카데미에 보내고 내년에는 자치위원 190명과 공무원 28명 등 226명에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치위원 361명(고문 제외) 전원의 자치 역량을 높여줄 계획이다.그리고 2013년에는 중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자치회관 관련 시행규칙에 신설하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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