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4.2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의 선거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최근 각 정당의 대표나 주요 당직자가 지역 민원 수렴을 위해 재보선 예정 지역을 방문, 유권자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사례가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실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올 들어 여러 차례 이번 재보선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를 방문해 왔다.특히 안 대표의 경우 매주 강원도 방문 일정을 잡는 한편, 지난 주 춘천 방문에선 강원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명목으로 박근혜·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대권주자도 강원도 방문길에 올라 간접적인 선거지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선관위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지역을 계속 방문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공약을 홍보, 선전하거나 그 행사에 소속 정당의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정당 대표 등이 당 공약 홍보를 위해 재보선 지역을 순회하는 행위 ▲정당간부의 선거운동기간 전 후보 지지 행위 ▲정치적 현안과 과련한 정당의 집회 개최시 선거공약 발표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다만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인쇄물과 시설물,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는 행위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강연회 및 연설회 ▲당원집회 제한기간(3월28일~4월27일) 중 중앙당 대표가 참석하는 시도당 회의 등은 허용한다고 설명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