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0개월 미만 캐나다 쇠고기 안전'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18번째 우해면양뇌증(BSE·광우병)이 발병한 것과 관련,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소비자, 생산자 단체, 대학교수, 정부전문가 등 12명 위원과 가축방역회의을 열고 캐나다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캐나다 앨버타주 중동부지역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젖소가 광우병으로 판정됐지만 식품·사료공급 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며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볼때 설령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농식품부는 "아직 캐나다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 측과 쇠고기 협상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캐나다 측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검역을 중단하는 내용의 쇠고기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18일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사육중인 77개월된 젖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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