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수쿠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보완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대해 조금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갔을 텐데 설명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생긴 것도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종교계와 국회에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재추진 시기에 대해 "성심성의껏 설명하지만 반대와 오해가 있는 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물가와 관련해 "서민의 생활물가는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안정시켜야 하는 게 의무"라며 "다만 세계 에너지·자원 문제 등 근본적 수급문제에서 빚어지는 것이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 100%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설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남북한이 동시에 주재하는 국가에서 외교관들의 접촉을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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