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 노하우 전한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제도가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경영 선진화를 돕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저가입찰 제한 규정을 계약서에 담도록 하고, 공사 분리발주를 활성화하면서 선금수령 사실통보 및 선금 직불제 도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운영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성과가 낮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인사제도 혁신도 이뤄진다. 재정부는 더불어 단체협약 개선을 유도하고, 타임오프·복수노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법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청년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 규모를 늘리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식당·매점 등을 위탁경영할 때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한편 공공기관 공정사회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이행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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