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부동산중개사무소 138개→160개로 늘린다

2014년까지 15개 글로벌존 중심으로 200개소까지 확대 목표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보다 편리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부동산거래 시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138개소에서 22개소를 추가, 160개소로 확대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서울시가 2008년 12월부터 지정·운영해 온 사업안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중개업소를 선정해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으려면 서울시 소재 3년 이상 계속해서 부동산거래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중개업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하고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언어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지정요건을 갖춘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오는 3월31일까지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제출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을 이수했거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취득(국제공인중개사, 국제자산관리사 등), 다국적기업·해외근무·국제활동 경험, 외국어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하다.
지난 한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외국인의 부동산 중개거래는 총 268건으로 용산구 217건(80.9%), 강남구 22건(8.2%), 성북구 11건(4.1%), 기타 구 18건(6.7%)순으로 주로 외국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도심, 강남, 여의도 등 15개 글로벌존을 중심으로 글로벌부동산중개업소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임을 반영, 앞으로 2014년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를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등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부동산 임대 가이드' 리플릿, 로고를 제작해 배부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관련 홍보물은 외국대사관 및 외국인학교, 인천공항, KOTRA, 서울 글로벌빌리지센터, 자치구 민원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비치한다. 서울시내 글로벌 부동산중개업소 160개소 명단은 서울 글로벌 홈페이지와 토지정보서비스, 영어홈페이지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울 글로벌 홈페이지(//global.seoul.go.kr)*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서울시 영어홈페이지(//english. seoul.go.kr)*KOTRA 홈페이지(//www. investkorea.org)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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