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발생시 사기이용계좌의 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금액 반환이 쉬워진다.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시켰다.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금융사기로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조치하도록 했다.또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는 공고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관원은 범죄이용계좌와 피해금액 등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도록 하는 등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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