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대법원서 조합원 상대 소송 승소.. 조합과 충돌 빚을듯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이 서초구청에 169억원의 토지 사용료를 물게 돼 파문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반포주공2단지재건축조합이 제기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소송의 시작은 200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단지내 일반 공원과 도로로 사용되던 구유지와 시유지 1만3606㎡(약 4123평)을 조합이 무단으로 점거해 공사에 사용했다며 사용료 169억1300여만원을 부과했다.구청은 재건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사 시작 이후에는 울타리가 쳐지고 주민 접근이 차단되는 등 조합이 무단으로 사용한 점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조합은 사업인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구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사용료 부과는 부당하는 주장을 펴 1,2심에서 승소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 수수료(이용료 등)가 면제되는 것이지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도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업지역내 국공유지를 이용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볼 뿐 사용료까지 면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판결로 서초구청은 조합 재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지만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돼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 조합 은행잔고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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