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주민 4명을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일 개최하기로한 적십자실무접촉은 결국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8일 오후 9시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4명의 직접대면확인을 못하는 것은 귀순의사표시가 날조라는 주장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북측 조선적십자회가 보낸 전통문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판문점 연락관 연장근무를 요청한 뒤 보낸 것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한 직접 대면 확인을 (남측이) 못하겠다는 것은 귀순 의사 표시가 완전 날조이며 유인 납치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북측은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 4명을 데리고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적십자 실무접촉에 조속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남측이 직접 대면확인을 기어이 회피한다면 남측의 귀순 주장을 모략에 의한 유인 납치로 인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측의 27명 송환 방침에 대해 북측이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남북은 당분간 기 싸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날 오전 전통문에서 27명의 송환에 필요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에 대해 우리 측 지역에서 그들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지는 아직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남북간 기 싸움이 지속되면서 귀환하지 못한 27명은 인천의 모 군부대에서 머물며 북한 당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임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은 약 한달간 남하경위와 귀순의사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받고 일반 탈북자와 같은 절차를 밟게된다. 법으로 정해진 합동신문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조사를 마친후에는 3개월간의 하나원교육과정을 통해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 나오는 시간은 조사기간 1~2개월, 하나원 3개월을 합쳐 5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단순표류가 내려왔다가 귀순을 결정해 심리적으로 안정이 더 필요한 상태여서 세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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