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국산 생강분말에서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유통금지 및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56)씨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47)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송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 218톤을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식품공장 '리치밀' 운영자 정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를 분쇄·가공해 전국 159곳 도·소매점에 약 216톤, 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30mg/kg미만)의 16배를 초과(475mg/kg)해 검출됐다.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넘는 425mg/kg의 이산화황이 나왔다. 공장 내에 보관돼 있던 원료 건조생강 1415kg과 생강분말제품 1020kg은 압수됐다.이산화항은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 따르면 이산화황을 일일섭취허용량(ADI: 0.7mg/kg) 이내로 식품으로 섭취하면 안전하다. 다만 과량 섭취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는 주의해야 한다.경인지방청은 부정·불량 식품이나 의약품을 발견하면 위해사범조사팀(032-450-3354~5)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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