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인근 농협 영업점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예금보험공사는 3일 부산·대전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내주는 가지급금 지급창구를 해당 저축은행 외에 인근 농협 영업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가지급금을 받기 위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에 몰려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은 부산·대전저축은행의 경우 3일 정오까지 각각 2만424명, 8850명이 가지급금을 신청했다. 총 대상 인원의 15% 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금액으로는 각각 2891억원, 1107억원이 지급돼 총 대상 금액의 16%가 나갔다.4일부터는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된다.각 저축은행별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농협 수정동·부산지점에서, 부산2저축은행은 농협 구포·명륜역·부산자갈치역·대신동지점에서, 대전저축은행은 농협 선화동·대전중앙지점에서,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농협 학동역·부전역지점에서, 전주저축은행은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태평동·경원동지점에서, 보해저축은행은 농협 목포중앙·상무지점에서, 도민저축은행은 농협 중앙로지점에서 각각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예보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번호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다"며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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