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중점 처리법안 13개 선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정상화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협상을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13개 법안을 선정했다.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예금자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생국회 취지를 무색해하는 협상이었다.한나라당 심재철,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의장간 협상을 열고 보험금의 경우 채권 추심을 제한하도록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 등 1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에는 고(故) 최고은씨의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예술인 복지활동 지원 및 복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예술인 복지법'도 포함됐다.또 응급의료기관 당직 의사를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제한하는 응급의료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이밖에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ㆍ보상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황진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석면안전관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회서비스 이용법' 등 1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2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튼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좋다고 해서 상임위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구제역, 실업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이 담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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