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진익철 서초구청장
지원대상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사업, 일 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응 사업,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 권익 신장과 복지지원 사업, 여성 아동용 안전지도 제작 등이다.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지원사업 실효성 등을 서초구 여성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단체(법인) 별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이다.기금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나 법인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의 공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반 자료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궁금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2155-669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서초구는 어머니 인형극단 양성을 통한 유괴사고 예방사업과 청각 장애여성 한글교육사업에 1651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