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스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금 400만원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네스테크를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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