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M&A 등 진행 방향에 따라 조기 마무리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1단계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하거나 인수합병(M&A) 하느냐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업정지를 받을 만한 데는 다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이달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5곳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올 들어 총 8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이에 따라 저축은행 예금 인출(뱅크런)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저축은행은 당장 부실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에 따른 뱅크런이 확산되지만 않는다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곳은 없다고 김 위원장은 줄곧 강조해왔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화는 1차적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 중 일부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영업을 꾀하고 있다.그는 저축은행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파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공동계정으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오래 전부터 화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에 대처가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극복이 급한 선결과제여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지연된 면이 있다"고 답했다. 8·8클럽(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제도의 폐해로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면서 부실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업정지 당한 부산저축은행도 계열 확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정책적 제도 개선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가지급금을 2000만원으로 올리거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전날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사태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5000만원 이상 예금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자구 노력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이 재개될 경우 5000만원 이상 예금도 보장이 된다"며 "인수·합병(M&A) 시에는 협의에 따라 보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법에 최소비용 원칙이 있어 예보기금에서 최대한 적게 부담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호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증가 속도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모가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93%에 달하는 점은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각각 26%, 20%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이자만 내는 대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점도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유동성 관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 제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위가 강제적으로라도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반 정도는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해야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제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인데 문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이 비용을 가계에 떠넘길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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