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길라잡이]신혼부부 H씨, 주택기금 전세대출 받으면?

<새내기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 상계동에 사는 결혼 2년차 H씨(남·34)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H씨네 전용 66㎡ 아파트 집주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을 2500만원 높여 불러서다. H씨는 1년 가까이 유지되던 전셋값이 지난해 말부터 부쩍 올라 이제 1억원을 넘겼다는 사실이 놀랍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저축한 돈까지 쏟아부어 오른 전셋값을 대야 한다는 현실에 H씨는 평생 세입자로 전전긍긍하며 살지는 않을까 두렵다. H씨는 월급쟁이 사정을 봐줘서 월세로 안 돌린 집주인에게 감사해야 할 지 마음이 답답하다.
전세대란이 가계대출 규모를 늘리는 양상이다. 전셋값이 대출을 통한 지렛대를 쓰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서다. 정부도 전월세시장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오히려 경제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전셋값 고공행진은 실제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아파트는 올해 2월 기준 320개 단지 9만8889가구로 지난해 같은달(12만4340가구)과 비교할 때 1년 새 20%이상 급감했다. 구별로는 특히 지난해 1억원 이하 전세 물량의 30%를 차지했던 노원구가 3만6507가구에서 5736가구 줄어든 3만321가구를 기록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비교적 저렴한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 H씨 같은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았던 곳이다. 성동구는 인근 행당·옥수·왕십리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1억원 이하 전세물량이 아예 사라졌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났다. 3자녀 가구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가 더 높다. 금리도 기존 4.5%에서 4%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부부합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H씨같은 신혼부부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지원정책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이 더 넓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청첩장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결혼예정자를 포함한다. 대출한도 확대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고려해서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대신 금리인하는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혜택을 준다. 이밖에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가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 이하로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규모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는 올해 기준으로 1인가구는 53만3000원, 4인가구는 143만9000원이다.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경제전반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야 하는 부담은 서민들의 소득 중 주거비 비중을 높여 다른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최근 전세난은 집주인들의 월세전환(보증부월세 포함)으로 악화된 면도 없지 않아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H씨부부처럼 지렛대를 이용해 주거비를 충당해야 하는 서민들의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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