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에너랜드 코퍼레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신청 기각에 대해 채권자인 박상기씨가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8일 피신청인인 에너랜드코퍼레이션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기각한 건에 대하여 채권자(박상기)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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