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친수법 등 원점 재검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15일 진통 끝에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3월 임시국회 개최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두 수석부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2월 임시국회의 경우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또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연금제도개선특위,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 등 5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민생대책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기로 했다. 20명 참여하는 이 특위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에서 3명으로 구성키로 했다.정치개혁특위도 여야 동수로 참여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남북관계개선특위와 연금개선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처리와 함께 통과시킨 ▲침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친수구역법) ▲국립대법인서울대설립운영법(서울대법인화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지원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키로 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매년 연말 되풀이되는 '국회 폭력'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에서 국회 제도 개선을 논의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월 임시회가 끝난 직후인 3일부터 12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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