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회사분할 결정(1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신세계가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분할 존속회사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고, 분할 신설회사인 이마트는 대형마트 사업부문(가칭)을 맡게 된다. 이마트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이다.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신세계의 주권 매매거래를 16일 오전 9시까지 정지했다.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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