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송화정 기자 yeekin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