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0일 태광산업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06년 롯데홈쇼핑을 우리홈쇼핑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변경승인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광산업은 2006년 7월 우리홈쇼핑을 인수하려 이 회사 주식 지분을 높인 뒤 방통위에 최다액 출자자를 경방에서 자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방통위가 같은 해 8월 경방의 우리홈쇼핑 지분을 인수한 롯데쇼핑을 최다액 출자자로 인정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