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기간 7개월→1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맞벌이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나고, 영유아가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야간근로 등으로 시간연장 보육수요가 늘어는데 비해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409개였던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9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5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억원 증액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는 지난해 6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방식을 기존 월급형태 외에도 근무수당 지원방식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월급형태 지원에 주간반 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할 경우, 시간연장 반별로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국공립ㆍ법인 보육시설은 월지급액의 80%를, 민간보육시설은 월 100만원을 지원했었다.아울러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소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인건비 지원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맡아줄 보육시설을 부족해 맞벌이 부모나 야간근로를 하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충돼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영유아 구강검진 가능기간을 일반검진 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5개월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세 아동은 18~29개월, 4세는 42~53개월 사이에 구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영유아 일반검진 기간(7개월) 내 실시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구강검진의 경우 월령별 발달상태 점검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영유아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 해당 연령의 검진기간을 7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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