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진중공업은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생명보험이 제기한 신문로 베르시움 사업 관련 사업시행권양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원금 348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한진중공업측은 내부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난 13일자로 원금 348억원과 이자 375억원 등 72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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