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세청·행정안전부와 연계…부적격자 입찰 차단시스템 갖춰 2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했더라도 휴?폐업 등 부적격자는 공공기관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23일 휴·폐업 등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는 부적격자 입찰차단시스템을 갖춰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그동안 휴·폐업정보 확인에 보통 1주일 이상 걸려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이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가려내지 못해 부적격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나라장터’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 휴·폐업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됐다.입찰집행 때 부적격자의 입찰참여를 막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낙찰자의 적격성 여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조달청은 부적격자의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나라장터 리노프로젝트사업’을 꾸준히 해왔다.지난해 2월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통합·관리하는 행정처분정보시스템을 갖춘데 이어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과 PC공유 접속차단시스템을 들여오는 등 시스템개선사업을 계속해 왔다. 김재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이번에 휴·폐업 등 부적격자 입찰참가 차단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나라장터 입찰 때 부적격자 입찰이나 불법대리입찰을 원천차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시행과정을 봐가면서 사소한 것이라도 공정경쟁을 해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시스템에 반영, 부적격자가 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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