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양시의 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을 설치하기로 해놓고 공사 중 시설 자체를 무단으로 제외시켜버린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 부적정'을 통보하며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양XX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2개소의 크린넷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고양시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1개소 설치로 보완 신청한 뒤 관보에도 고시했지만 2009년에 최종적으로 건설업체와 토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최종 분양가에서 크린넷 사업비를 삭감함에 따라 크린넷을 설치하지 않게 됐다.그 결과 고양XX지구 입주예정자 등에게 설치하지도 않을 크린넷을 마치 설치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추진 내용과 다르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황상욱 기자 ooc@ⓒ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