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유방암을 조기에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1년여 뒤 유방암 판정을 받은 최모씨와 남편이 "조기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완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며 C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최씨 등에게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방암 판정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C병원 의료진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촬영술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상소견이 나온 초음파 검사 결과만을 보고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최씨는 조기에 유방암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병원 측은 유방암을 조기 발견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은 최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료진의 과실 정도, 유방암 진단의 난이도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는 점, 유방암의 증식 속도는 환자마다 매우 다른 점 등에 비춰 병원 측이 최씨가 조기검진을 받을 당시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해서 유방암 진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유방암 치료비를 달라는 최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2005년 9월 C병원에서 유방암 조기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촬영술에서는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유방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권고만을 한 채 진료를 마쳤다. 1년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최씨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고 이후 계속해 치료를 받았으나 암이 재발해 현재까지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최씨와 남편은 2009년 "병원 측은 조기검진 당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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