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논쟁서 정부 손 들어줘

대전지법, 금강국민소송인단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 기각…“절차상 법 어겼다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법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12일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의 절차규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뤄진 한강·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어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과정에서도 피고 쪽은 기각된 한강 재판결과를 재판부에 내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꾸준히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 집중할 것”이라고 항소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대전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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