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법원이 다시 한 번 4대강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강, 낙동강에 이어 금강까지 적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오는 18일 선고될 영산강살리기 사업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소속 지역 주민 320여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냈다. 특히 금강 살리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에 대해 조사를 면제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유 없다고 밝혔다. 금강유역 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계획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계획 상호간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으며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이어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영향, 사업성 등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대전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판부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으로 상당부분 실물경기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목적 사업이라는 점을 언급했다"며 참고자료를 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강을 복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주도한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측은 판결을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이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잇달아 적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금강사업도 적법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4대강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오는 18일 선고되는 영산강살리기사업 관련 소송에서도 정부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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