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앞으로는 선불요금제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정기간 중 남은 잔액이 없어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잔액이 없는 경우 수신 통화도 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KT와 LGU+가 약정 기간 중 선불 잔액이 없으면 수신 통화도 할 수 없게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 통화 요금이 후불요금제 보다 비싸고(1초당 요금은 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 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양 통신사는 선불액이 소진된 이후 14일(KT), 30일(LGU+)이 지나면 수신 통화도 차단해왔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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