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요청 면제처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GS건설은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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