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이용호, 재심서 징역 2년3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전 지앤지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3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용호 게이트'의 주역인 이씨는 1998~1999년 KEP전자, 삼애실업 등 자신이 인수한 업체 자금 800억여원을 빼돌리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01년 구속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5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삼애실업 자금 횡령 의혹에 관한 관련인 증언 중 일부가 위증으로 판명되자 이 부분에 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당초 징역 2년6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재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2년3월, 벌금 250만원으로 줄여줬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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