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심양보 대표이사 선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니켐은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심양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22일 공시했다.심 대표이사는 삼애 및 신승피혁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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