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권리구제 절차 진행 '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현대상선은 21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결의를 통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안도 부결됐음을 통보해왔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이런 조치들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가처분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시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는 중이다"고 공시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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