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개발행위시 1인 1개동만 건축가능

성남시, 녹지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앞으로 경기도 성남시 녹지지역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은 1인 1개동만 지을 수 있게 된다.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인한 녹지지역 내 개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난개발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기준에는 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허가 및 개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녹지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돼 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전녹지 지역내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한 단독주택 허가는 1인 1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또 건축면적 대비 적정한 규모의 형질변경만 허용하고, 건축법상 대지범위와 도로기준 설정해야 한다. 특히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병시 건축(개발행위포함)물 사용승인 후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시 자격기준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허가 후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공 후 장기간 방치돼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의해 내년 1월까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성남시는 오는 23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건축허가, 형질변경, 지적, 토지거래 관련부서 직원이 참석하는 업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으로 녹지지역 내 불필요한 개발행위가 줄어 난개발로 인한 주민피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허가 후 장기간 방치돼 있던 현장을 정리함으로서 도시환경 정비에도 일익을 기할 것”라고 기대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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