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비리 금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과금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공무원에 대해 비리금액의 최고 5배까지 부가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금품비리 척결을 위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공무원에게 비리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비리금액의 1 ~ 5배 상당금액을 부가금으로 물리게 된다.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사법기관에서 공무원임을 속이고 다른 신분으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 가중해 징계하도록 했다.신분 허위 진술로 음주운전 사실의 통보가 지연되거나 미통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 같은 내용의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권오중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 시행되는 징계양정 규칙의 엄정한 집행으로 금품비리를 비롯한 각종 부패 행태와 음주운전을 공직사회에서 뿌리 뽑아 청렴으뜸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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