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에 예산안·쟁점법안 권한쟁의 심판청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0일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쟁점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련 법안 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법률안, 국군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사유로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직권상정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해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생략한 것과 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대상은 2011년도 예산안과 아랍에미리트(UAE) 파견동의안,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서울대학교 설립운영법, 과학기술 기본법 등이다.전 대변인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안과 예산안 심의권이 침해돼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국회의 권위와 의무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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