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정 어긴 지역 신협 무더기 징계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경비 부당 지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손충당금을 기준보다 적게 적립하고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규정을 어긴 지역 신협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주·김천·오정·중랑·시흥신협 등 5개 지역 신협은 자산건전성를 잘못 분류해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해당 임직원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강원 원주신협은 지난해 결산을 하면서 고정 및 회수의문 대출금 8억4600만원을 정상으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1억7000만원을 덜 쌓았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충당금을 덜 쌓은 만큼 많이 잡혔다.경북 김천신협도 지난해 결산 시 고정 및 회수의문 대출금 6억200만원을 요주의 등으로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 1억82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과대 계상했다.대전 오정신협 역시 지난해 결산 때 회수의문 대출금 2억3100만원을 고정으로 낮춰 잡아 대손충당금 1억2700만원을 덜 적립했다.금감원은 각 신협의 해당 임원 3명에게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다.서울 중랑신협은 2008년 초부터 올 초까지 비상임 임원 9명에게 이사회 참석 등과 관련한 규정에서 정한 비용을 넘어선 4760만원의 경비를 지급했다. 관련 임원 1명이 문책 경고를, 직원 2명이 견책을 받았다.경기 시흥신협은 2008년 8억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나 지난해 업무추진비 한도가 2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4000만원이 줄자 허위 증빙을 통해 직원 출장비 600만원, 차량 유류대 2100만원, 특근비 300만원, 임직원 교육비 300만원 명목으로 3200만원을 부당하게 조성해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또한 시흥신협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어서 대출을 취급했다. 2004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5월11일까지 A와 B 씨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41억4600만원(11건)을 취급해 동일인 대출 한도를 19억9800만원 넘어섰다. 이 중 B 씨에게 취급한 대출금 3건(11억4000만원)은 임직원 대출 한도도 10억9000만원이나 초과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 1명에게 주의를, 직원 1명에게 감봉 6개월 조치를 내렸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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