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의 '대우 구명로비'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했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대우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씨 상고심에서 구명로비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서도 일부 주식거래 사실을 '사기'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재판부는 조씨가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 전 회장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씨는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씨와 공모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식으로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구씨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조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벌금 172억원을 선고받았고 조씨는 1심에서 징역 3년·벌금 172억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벌금 86억원을 선고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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