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심사위원 결격사유 판단, 일주일만에 심사 마무리 계획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정대로라면 2주일 동안 심사위원들과 채널 신청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심사위원들이 1주일만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연내 선정을 위해 밀어부치기식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심사위원의 자격 4가지와 결격사유 6가지다. 결격사유는 대부분 채널 사업권을 신청한 언론사와 심사위원간의 관계에 집중돼 있다. 특정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심사위원을 최대한 배제해 공정한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총 2주동안 심사위원들의 결격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결격 사유에는 심사위원 본인이 신청법인이나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 역시 근무한적이 있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지분소유, 독자권익위원·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일정 기간을 정해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가 끝난 뒤 심사위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경우의 대책 마련도 없어 문제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통신정책 국장은 "심사가 끝난 뒤 심사위원의 결격사유가 발견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발견된다면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심사과정도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단은 오는 23일부터 신청법인의 심사를 시작해 30일까지 끝낸 뒤 선정 법인을 발표해야 한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합숙을 통해 심사를 한다지만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심사위원단의 규모, 심사위원장을 방통위 내부 상임위원에게 일임할 것인지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도 과하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주간 심사위원들의 결격 사유를 판단하고 그렇게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1주일간 심사해서 결과를 내 놓을 경우 사업자 선정 결과가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면서 "연내 사업자 선정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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