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특별교부금 운용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1조원이 넘는 교육특별교부금이 앞으로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등 특별교부금 제도가 1972년 도입 이래 40여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법령상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으며 교부금의 4%가 교육특별교부금(96%는 일반교부금)이지만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교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올해 교육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6822억원(60%), 지역현안수요 3411억원(30%), 재해수요 1137억원(10%) 등 총 1조1370억원에 달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 걸친 교육정책을 위한 특별 재정수요 시 교부하는 국가시책사업용 특별교부금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배정되는 등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국회심의 절차도 없이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다.또 성격상 외부통제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서별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일부 중복투자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의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등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국회심의 절차도 없이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다.성격상 외부통제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서별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일부 중복투자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고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의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등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아닌 예측가능한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비에 99.8%(2007∼2009년, 5개 시·도)가 교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긴급시설이 지원 없이 수년간 방치되거나 3년 이내에는 2회 이상 교부할 수 없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다.지원 우선순위 선정 때도 세부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선정하거나, 사전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해당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목고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법인이 지원받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했으며 사후관리가 불충분해 당초 정해진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불용되는 사례도 빈발했다.특별교부금의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도 예산낭비 요인이 드러났다.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 까지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나, 2009년도의 경우 1월 31일까지의 실제 교부는 6284억원 중 1.7%인 105억원에 불과했다. 또 실제로 예산편성과 심의절차가 없어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편법도 관행화돼 있었다. 이밖에 재해발생 등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수요 명목의 특별교부금도 실제 재해복구비용은 8.6%(2003~2007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해와는 무관하게 시·도 교육청의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쓰는 등 제도운영의 실익도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청탁과 로비에 의한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특별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까지 대폭 축소(1조1000억원 규모를 6500억원 규모)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통합하여 운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관리·운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는 지양하며 ▲배분기준·사용내역 등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민간단체 등에 지원·위탁 시 중간 및 사후정산 규정 마련, 허위신청이나 목적외 사용 시 반환, 강제징수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도 권고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음성적인 로비행위가 차단돼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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