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양택지지구
가양택지개발지구는 완충녹지에서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다.또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의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상업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로 제한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용도가 변경돼 현재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제한돼 있는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문화와 집회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로 허용된다.다만, 주거위해시설인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등 용도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이 외 용도는 허용했다.특히 기존에 없던 건축계획(건축한계선, 높이제한, 최대개발 규모 등)이 신설돼 보다 양호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방화택지지구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도시계획과(강서구 화곡로 153)로 제출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