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형상 중구청장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더라도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한다.유예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8개월 간으로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된다.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서 유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중구를 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예스코(☏ 1544-3131)에 제출하면 된다.유예기간 종료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분할납부는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인 2011년 9월까지 가능하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