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다시 과세 … '탄력세율'이란?

필요시 0~14%사이 조정, 통안채 국채 혹은 투자기간별 세율조정 논의해봐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18일 외국인이 채권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다시 세금을 물리자는 한나라당 강길부·김성식 의원의 소득·법인세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금융위기의 파고가 높던 지난해 4월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 소득에 원천징수(14%)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분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넘치는 돈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원상복귀'를 선언한 배경이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친징수세율을 낮추거나 0%로 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강 의원 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탄력세율'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재정부 조규범 국제조세제도 과장은 "일단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채든 통안채든 13일부터 투자해 얻은 이익에는 일률적으로 14%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채 이자율이 약 3.0% 안팎이니 대략 40~50bp(베이스포인트) 정도 단기 이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조 과장은 "향후 시장 상황이 급변해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이 필요하면, 0%에서 14% 사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탄력세율의 골자"라며 "이는 필요시 적용하는 것이지 당장 검토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투자 기간에 따라 세율을 달리할지 국채와 통안채에 다른 세율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이는 필요시 논의를 거쳐 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국무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직상정도 가능해 시장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연미 기자 chang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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