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8일 청년 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노조 설립신고 과정에서 서류보완의 필요성과 같은 사소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원고인 청년유니온의 소를 패소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이 날 성명서를 통해 “판결은 노조법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자를 포함하여 노동의사를 가진 실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에 넣고 있다”며 “재직 중인 노동자만 인정된다고 한 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 이유가 법리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노동부는청년노동자들의 단결을 고의로 방해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탄압 정책의 심각성이 증명 된다”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노동부는 하루 빨리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모든 청년노동자와 구직자들은 물론 해고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미래에 노동자가 될 후세대들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실업자들의 노조인 청년유니온이 "고용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노동 3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행 노조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며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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