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직원들 자기 계발과 능력 발전 도모하고 근무시간 자녀양육 등 활용할 탄력근무제 시행 등 인정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

고재득 성동구청장

지난 8월 인증 신청 후 현장심사를 거쳐 성동구를 비롯한 4개 기관(성동구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선정됐다.성동구는 직원들이 자기계발과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근무시간을 자녀양육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탄력근무제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무유형은 ▲오전 7(출근)~오후 4(퇴근) ▲오전 8시(출근)~오후 5시(퇴근) ▲오전 10~오후 7시(퇴근)과 같은 형태이다. 출산·육아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희망시 우선 배려되며, 출퇴근 시간 분산에 따른 통근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완화, 육아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출산장려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또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직장 보육시설인 ‘무지개어린이집’의 운영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현재는 구청과 다소 떨어진 소월아트홀에 위치한 직장 보육시설을 내년부터 구청사 옆으로 건립 이전을 추진해 보육부담을 갖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내 수유시설과 직원 체력단련시설 확충을 통해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농촌체험인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심신 활력 재충전과 사기진작은 물론 배 상추 배추 시금치 등 각종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체험이 되고 있다.그밖에도 11월부터 직원 가족·결혼·육아·자녀양육 등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직원 웜업(Warm-up)센터를 운영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임창윤 총무팀장은 “가족친화제도가 모범적으로 확립·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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