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男'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女 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교제하던 남성과 짜고 양다리를 걸친 다른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와 짜고 오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안모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52)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는 신씨와 짜고 부부 행세를 하면서 마치 간통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행동하는 수법으로 안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오씨는 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계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는 오씨에게서 범행 제안을 받고 식칼 등을 준비해 직접 안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가담정도가 무겁다"면서 "절도 범행으로 15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뒤 불과 3개월 만에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안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안씨와 함께 모텔로 들어간 뒤 신씨에게 자신이 있는 방으로 올라오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오씨와 미리 범행 계획을 짠 신씨는 남편 행세를 하며 마치 간통 현장을 발견한 것처럼 행동하는 수법으로 안씨를 협박해 수십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오씨는 안씨에게서 돈을 뜯어 낼 계획을 세우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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