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수원시 이견 좁히지 못해…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에 누락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광교산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설치계획이 결국 무산됐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영동고속도로 수원휴게소 건립계획이 ‘201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북수원TG와 동수원TG사이에 수원휴게소 설치를 추진해왔다.도로공사는 지난 8월 광교산 자락 영동고속도로상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산1의 42번지 일원(강릉방면)과 조원동 산 1의 7번지 일원(인천방면)에 휴게소 건립을 위해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하지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민원발생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광교산을 훼손하는 휴게소 설치보다 광교산 녹지축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우선이라며 휴게소 설치를 반대해왔다.특히 도로공사는 이후 지난 9월 주민공청회를 열고, 수원시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추진해온 수원휴게소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도 관계자는 “수원휴게소 건립계획은 수원시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신청해야 하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2011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돼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수원휴게소 건립계획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휴게소 예정지는 3만9328㎡ 중 2만1800㎡, 인천방면 휴게소 부지예정지는 1만8672㎡ 중 1만6900㎡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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