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비 ‘눈먼 돈’? 부실시공 무더기 적발

경기도, 관급공사 부실시공 사례 40개소 적발… 72억여원 감액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대규모 관급공사 현장에 부실시공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22~5.28까지 48일간 ‘대규모 건설사업장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 40개소를 적발하고 공사수행 및 감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19명을 문책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가운데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의 부합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 27개소 72억8200만원을 감액 처분했다.실제로 A시 주택과는 B아파트재건축 공사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각 가구 내부에 설치토록 돼 있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외부에 설치토록했고, 콘크리트벽돌 68만여장 등에 대한 품질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C시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영장 2층 벽체에 2.16㎡, 관람석 하부 경사슬라브에 165.98㎡의 재료분리와 경사 보에 불량이음부가 발생했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사 슬라브는 콘크리트 코어에서 절취한 압축강도의 품질확인 결과 평균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52%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D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하면서 건축협의시 태양광발전설비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하주차장 천정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 부실시공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E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를 하면서 옥상 파라펫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원인분석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장공사시 마감두께를 시방기준 18㎜에 미달하는 8㎜로 시공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토록 하고, 도 사업소 및 공공기관, 시·군에 전파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견실시공 정착 유도를 위해 건설공사 관계공무원, 시공·감리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관련법령, 품질·안전관리분야 및 아파트 현장감사 사례 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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