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간부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무상급식을 내걸고 6·2 지방선거에서 야당후보를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민단체 간부 배모씨(5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각종 현수막 설치와 행사장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을 지지하는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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