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 절반이 무허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서울시 터널관리사무소의 절반 이상이 건축물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8일 남재경 서울특별시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터널에 부속된 관리사무소는 총 15곳으로 이중 남산 1호 터널의 한남관리실, 남산 2호 터널의 장충관리실 등 8곳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이곳의 총 연면적은 약 1만2000㎡로 무허가 터널관리사무소의 상주 인원만 해도 66명에 이른다.특히 구기터널은 서울시 소속의 관리직원이 아닌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 시설경정비관련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이 약 25억 규모의 용역을 계약하고 구기터널 관리사무소까지 임대한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단 1평도 허용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을 서울시가 버젓이 공공시설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터널을 만들면서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채 터널 위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명백한 건축법위반”이라고 밝혔다.이어 “하루빨리 안전검사와 함께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터널관리사무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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